입양수수료 지원 |
가. 입양기관에 지급하는 입양비용(200만원 상당) 지원 (입양기관이 행정단체에게 신청, 행정단체가 입양기관에게 바로 지급) |
양육수당 |
가. 입양아동양육수당 지급 (만 14세 전, 월 150,000원)
나. 신청방법 ① 필요서류 구비 ② 관할 구청 및 시청의 ‘가정복지과 및 사회복지과’를 방문 ③ 신청서 작성 및 제출
다. 필요서류 ① 입양사실확인서(입양기관에서 발급) ② 신분증 ③ 통장을 지참하고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 |
장애아동 |
가.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별도 지원 (만 18세 전) 나. 입양양육보조금 : 중증 월 627,000원, 경증 및 기타 월 551,000원 다. 의료비: 연 260만원 한도 |
의료급여 |
가.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(1종) 혜택부여
① 지원대상: 만18세까지의 입양아동 ② 신청방법: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읍, 면, 동사무소나 시, 군,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 |
심리치료 지원 |
가.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(만 18세 전, 월 20만원 한도) |